'자금조달시 '플랜B' 필요하다'
작성자 : 관리자
2018.11.27
박지훈 히스토리투자자문 대표 “투자회사 자금조달능력
확인도 필수”
[팍스넷뉴스 권준상
기자] “기관투자가의 자금유치 시 ‘플랜B’를 만들어 둬야 합니다”
박지훈 히스토리투자자문
대표(사진)는 27일
서울 더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2018 팍스넷뉴스 IR컨퍼런스’에 참석해 기업들이 기관투자가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유의할 사항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기업은 자금조달 과정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에 투자하는 대상이 신뢰할 만한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업들은 증권사 투자은행(IB),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주요 자금조달 채널”이라며 “하지만 최근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단기간에 늘어나 투자 대상
금융기관이 속한 협회를 통해 실체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융회사 관련 실적, 장부 등 경영활동에 대한 것은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해당 회사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시를 꼭 참고해야한다”고 전했다.
투자 철회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투자를 한다던 금융기관이 투자심사위원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속에 투자를 철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투자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투자심사위원회 날짜가 확정됐는지,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기업에 대한 투자 진행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갑작스럽게 투심위 결과 부결 연락을 받고 당황하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조달 등 금융시장에 다양한 법들이 변경되는 것에도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금융투자업자의 비상장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기업공개(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투자은행(IB)의 비상장기업 투자 제약 요인 해소 등 다양한 법안들이 내년 1분기에
걸쳐 상당부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동향을 파악해 관련 수혜를 입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신주인수권투사채(BW), 전환상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 등 메자닌 투자 대상을 자금 조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HLB(BW), 육일씨엔에스(RCPS), 크리스탈지노믹스(CPS)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권준상 기자 kwanjjun@pax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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